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6128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2,67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4.부터 2005.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7. 8.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타채10470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신한은행 외 12인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대하여서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되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참조), 압류를 가압류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압류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