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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4 2013고정31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개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0.경 익산시 B아파트상가 1층 12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E과 공동매수인 F, G 간에 익산시 H에 있는 토지 1,452.9㎡를 대금 8,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5. 27.경 200만 원, 같은 해

6. 22.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상한인 72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3. 11.경 개설등록한 피고인 운영의 익산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를 2008. 2. 25. 폐업한 상태였음에도, 2009. 5. 2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관할 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사무소등록증,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수수료 등 과다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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