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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7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2. 7. 2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D 소유인 충북 청원군 E 전 4,853㎡ 등 토지 합계 7,007.24㎡ 상당을 F에게 4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D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2012. 7. 27. 200만 원, 2012. 8. 1. 1,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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