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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24 2013고정1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28. 제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의 제천시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다음날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27.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H과 매수인 I 사이의 제천시 J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3만 원을 받음으로써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실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F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은 70만 원만을 받았으며, H로부터 받은 돈은 이를 가지고 있다가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더불어 위 각 증거, 특히 F, H의 진술과 영수증(수사기록 1권 6면), 확인서(수사기록 2권 56면)에 의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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