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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44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07동602호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 E로부터 1,280,000원, 매수인 F으로부터 1,280,000원을 받는 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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