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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재물손괴 2013. 12. 14. 04: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계산대 위에 걸어놓은 장식품인 피해자 소유의 종을 손으로 내리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손괴하고,

2. 공무집행방해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와 순경 H가 사건 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경사 G에게 달려들면서 경사 G에게 “씨발새끼야, 말리지 마, 이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어냄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업주 상대 피해품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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