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4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1. 23:15경 의정부시 B, 3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주점 종업원 E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취 소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데에 반항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