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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8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 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 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 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여,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인출 책 및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6. 20. 경 일명 ‘D’, ‘E’ 등 관리 책으로부터 일당 100 내지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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