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5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8. 00:5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구이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경산대형매매단지 앞 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