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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1:38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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