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22:02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홍춘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