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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7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경 ㈜연당글로벌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4층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임료 3,550,000원, 기간 2011. 7. 21.부터 2016. 7. 3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에서 D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2013. 11. 5.자로 양도인 피고, 양수인 E, 권리금 132,000,000원, 양도범위 고시원 내외부시설물 일체{룸 35개(사무실, 창고 제외)}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1. ㈜연당글로벌과 위 가항의 임대차를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15.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시원 영업을 하였다.

바. ㈜연당글로벌은 2016. 6. 10. 원고에게 2016. 11. 30.까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고시원 시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설투자를 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권리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권리 양수양도계약서에 양수인이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고시원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권리 양수양도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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