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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069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14. 피고와, 원고들의 아들인 D이 운영하던 원고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E빌딩 F, G호 H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12.~2018. 5. 11.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9. I과 위 고시원에 관한 권리를 1억 2,000만 원에 양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I과의 위와 같은 계약사실을 숨긴 채 ‘캐나다이민을 계획하고 있어 더 이상 고시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I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데 동의해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2016. 10. 12.~2017. 2. 10. ‘J’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고시원을 매매한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I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권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을 대리한 D은 2017. 4. 11. I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해 이 사건 고시원을 방문하였다가 I이 이미 사흘 전부터 위 고시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가 I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I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4. 17. 피고에게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1. 원고들에게 I과의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2017. 4. 17.자 계약해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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