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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구단318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화성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5. 14. 22: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999년생, 남), E(1999년생, 여), F(1999년생, 여)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4명이 함께 들어왔기에 그 중 운전을 하여 온 1명에 대해서는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친구사이니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에 다른 손님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하여 친구사이임을 재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게 된 점, 업소 내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여두고 지금껏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을 하면서 영업해온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①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②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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