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단6340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경부터 서울 강북구 B, 1층에서 원고의 부모와 함께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의 부친 D은 2017. 10. 8. 18: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청소년 E(2001년생), F(2001년생), G(2001년생)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이하 ‘1차 주류제공’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모친 H는 2017. 10. 8. 19: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청소년 I(1999년생), J(1999년생), K(1999년생) 등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이하 ‘2차 주류제공’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1, 2차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7. 12. 18.부터 2018. 3. 17.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약13900호)으로부터 1, 2차 주류제공 행위를 범죄사실로 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마.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3.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바. 위와 같이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피고는 2018. 5. 30.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만을 2018. 6. 25.부터 2018. 9. 22.까지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 2차 주류제공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를 하던 원고의 부모는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일행들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외모가 어려보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