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7. 4. 30. 01:30경 청소년 2명(1999년생)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의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2명 중 1명에게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나이를 확인하였는데, 일행인 다른 청소년 1명에게만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2명 중 1명에게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그 나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식품접객업자가 받게 될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