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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구단3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7. 4. 30. 01:30경 청소년 2명(1999년생)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의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2명 중 1명에게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나이를 확인하였는데, 일행인 다른 청소년 1명에게만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2명 중 1명에게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그 나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식품접객업자가 받게 될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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