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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4 2019구단884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12. 24. 2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 7명 중 청소년인 D(여, 만 16세)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9. 1.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E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되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한 10,3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2.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9. 5. 24. 이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손님 6명이 들어와 신분증 등 확인을 통하여 모두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 틈을 타 청소년 D가 이 사건 음식점으로 들어와 합석한 것으로, 원고는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경찰이 단속을 나온 후에야 청소년 D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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