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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16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C 대 757㎡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D은 1979. 3. 15. 서귀포시 E 대 1,10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4. 9. 24. 위 토지에 관하여 1980. 1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5. 4. 12. 원고 토지의 동쪽으로 인접한 서귀포시 C 대 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돌담조 초가지붕 단층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소유하며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17. 9. 11.자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돌담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돌담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ㅌ, ㅋ, ㅊ, ㅇ, ㅅ, ㅂ, 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있어서 원고가 원고 토지를 증여받기 2~3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ㅌ, ㅋ, ㅊ, ㅇ, ㅅ, ㅂ, ㅍ, 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0㎡(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피고가 무단으로 위 돌담을 철거하고 지적경계선으로 경계돌을 옮겨놓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하여 원고 토지를 증여받은 1980. 11. 20.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00. 11. 21.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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