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9 2013고단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5:10경 위 여관 2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여관 투숙 중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의로 50만원 상당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여관 2층 안내실 옆에 있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1자루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옆 건물로 도망가자 위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