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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9 2013고단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5:10경 위 여관 2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여관 투숙 중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의로 50만원 상당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여관 2층 안내실 옆에 있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1자루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옆 건물로 도망가자 위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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