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97』
1. 피고인은 2019. 5. 29. 23: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설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위 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4』
2. 피고인은 2019. 11. 10. 02: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여관 G호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투숙 중인 지인을 만나러 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여관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3:05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여관 복도를 서성거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짜바리 불러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