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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5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1.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며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지구대 내에서 위 F이 다시 인적 사항을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내근 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폭행 부위 사진, 경찰관 폭행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이 르 렀 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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