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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8고단3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21:2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1 세) 일행에게 시끄럽다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21 세), 피해자 F(21 세) 의 각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서 도망가려 다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 G( 여, 22세) 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 인의 폭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에 I로부터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오른 주먹으로 I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 발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 공무원인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피해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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