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아울러 이 사건 폭행 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엄격한 규율이 유지되어야 할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 2 면 제 15 행 및 제 3 면 제 1 행의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각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고치고, 제 3 면 제 6 내지 11 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