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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25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중 제 3 면 제 20 행 내지 제 4 면 제 2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2, 제 6조의 2( 정 선명령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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