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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관하여 그 죄명을 절도죄로 변경하는 등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문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 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9 행 중 “ 이로써” 부분부터 제 10 행까지, 같은 면 제 19, 20 행을 각 삭제하며, 제 3 면 제 1 행을 “1. 절도” 로 변경하고, 제 3 면 제 7, 8 행, 제 4 면 제 14, 15 행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2. 2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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