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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노69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 면 17 행, 18 행을 ‘ 피고인은 2016.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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