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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6 2017고정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7: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건강보험 공단 앞 도로를 주행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 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탐문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E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사건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던

F은 수사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의 사건의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 녹음된 음성 파일의 내용과 일치하고, 달리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다.

이처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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