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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6고정3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0:30 경 충남 홍성군 홍예로 213 LH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서 도로 진입문제로 피해자 C(4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든 상처 피해 부위 사진과 상해 진단서에 의하여 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폭행 방법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 자가 도로 진입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뭐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 아 달려나온 피해자에 맞서기 위해 차에서 내려 뒷길 쪽으로 가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 차량 뒤쪽 부분을 촬영한 부분) 이 확인된다.

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왜 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 뭘 쳐 ”라고 되묻는 소리가 들린다.

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 후 시점에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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