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2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8. 11:45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중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C(27 세) 이 경적을 울려 자신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본네트와 왼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사이드 미러의 모터 수리비 29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 왜 차를 치냐
" 고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자 갑자기 다가와 “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첨부관련)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재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