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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정4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47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피해자 C(23 세 )에게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여자 친구가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멈춰 세우고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가량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블랙 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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