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22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41,345,040원 및 그중 119,251,982원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41,345,040원 및 그중 119,251,982원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