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98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21,926,850원 및 그중 352,123,600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21,926,850원 및 그중 352,123,600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