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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98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21,926,850원 및 그중 352,123,600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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