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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12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6,995,025원 및 그중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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