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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4014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09,397,197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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