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9805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9,859,366원 및 그중 23,874,023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9,859,366원 및 그중 23,874,023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