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8. 14: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 여)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미리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스마트폰을 숨겨두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1. 19: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여, 28세)을 뒤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다리와 치마 밑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SD카드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상황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스마트폰 내 저장된 동영상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SD카드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