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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의 밭에서 비료를 주고 버팀목을 세워 대마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아산시 장존동에 있는 성인용품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E SM5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아산시 F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E SM5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6. 21:00경 아산시 모종동 라이프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E SM5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2그램을 넣은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4. 1. 7.경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SM5 승용차와 피고인의 신체에 대마초 약 7.0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3. 9. 12.자, 2014. 1. 7.자)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2014. 1. 1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서(2014. 1. 22.자)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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