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84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허브샴푸, 허브차 등을 도소매로 판매하였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 위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F’에 공급가액 3,636,3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위 F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4. 30.부터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무거래) 1.의 17 내지 2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727,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듯이 8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여 위 F에 발급하고, 2010. 1. 15.부터 2010. 6. 30.까지 같은 범죄일람표의 118 내지 12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듯이 9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여 ‘G’에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공소사실의 일부 문구 등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30. 위 장소에서 H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5,454,545원의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