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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1 2016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1: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에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손을 뻗어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턱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피해자 등을 조사하였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하면서도 특별히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2015. 12. 16.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대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12. 24. 경찰 대질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머리가 볼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해자의 치아는 3년 내지 4년 전에 보철물을 사용하여 삽입한 치아로서 피해자에게 치주염의 증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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