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8. 21:3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1 세 )으로부터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를 피해 자의 왼쪽 턱 부위에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턱 부위를 맞았다고
진 술(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피해자 등을 조사하였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서도 특별히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2015. 12. 16.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대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12. 24. 경찰 대질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머리가 볼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