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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대구 달서구 D에서 E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2: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인 H의 모친상 문상을 갔다가 역시 문상을 온 피해자를 만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치부위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치아는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탈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장례식장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식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의 다툼 중 치아가 탈구되었고 탈구 당시 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치아 탈구는 외부의 유형력에 의하여 입은 상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치아가 탈구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과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정황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증언 당시의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3. 피해자에게 ‘300만 원 받은 것으로 조용히 끝내자. 너한테 이득 없다. 쌍방으로 갈 거니까. 고소하면 같이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면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억울함이나 결백함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굳이 쌍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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