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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정1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23:19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3번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맥주병, 소주병을 벽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계산서 똑바로 써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1. 발생보고(폭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술병을 던져 깨뜨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E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그 태도를 볼 때, 이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E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E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벽에 던졌다’, ‘피고인이 영수증을 써오라고 하여 영수증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턱 부위를 쳐서 바로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실제로 곧바로 신고가 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점, 당시 촬영된 주점 3번방 사진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마저도 경찰 조사 당시 C이 ‘당신 나 뺨 때렸지’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신고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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