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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나100194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8행 중 ”F리“ 다음에 ”(이하 ‘F리’라고만 한다)“를, 3쪽 1행의 ”3동“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기숙사 건물들’이라 한다)를, 4쪽 1행의 ”2호증“ 다음에 ”, 을 제3, 4, 5호증“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10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0행 중 “잔여 2016년도 임대료 39,337,641원 채권”을 “39,337,641원의 2016년도 잔여 임대료 채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2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갑 제1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16.경 아산시에 이 사건 기숙사 건물들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17. 6. 1.경 아산시로부터 ‘이 사건 기숙사 건물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기숙사)이 아니다’는 내용의 회신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17. 6. 9.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문을 수령하였음을 알리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그 성격상 ‘해지’로 해석된다)를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17. 6. 13.경 아산시로부터 ‘이 사건 기숙사 건물들이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2017. 7. 14.까지 이를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7. 6. 22.경 원고에게 위 시정명령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기숙사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17. 6. 23.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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