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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8 2012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20:5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남장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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