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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0 2020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8:5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월산리 612-9에 있는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음주운전한 경위 및 시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처벌전력 다수),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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