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4 2013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9:3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19번길 18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내포동물약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CT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