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도관 B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을 것처럼 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고, “지랄하지마,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릴까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라고 협박한 사실 역시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악의 내용이나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도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