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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77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출장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C와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D’ 인터넷 사이트에 C가 게시한 출장 마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C가 알려주는 장소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을 그곳에 데려 다 주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03: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G, H, I, J, K, L, M, N 등 8명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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