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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6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2. 22.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2016. 3. 30.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과 ‘D’ 을 이용하여 출장 마사지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요구하는 장소로 보내

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고, E, 피고 인은 위 출장 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운전기사 및 영업실장, F, G, H은 위 출장 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여성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위 출장 마사지의 운전기사 및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B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과 ‘D’ 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예약을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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