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1997. 1. 3.과 1997. 8. 5. 각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약정을 체결하였고, B 외 4인은 경기은행에 대하여 1,588,422,275원 한도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경기은행은 2000. 1.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1. 24. 소외 회사와 B 외 4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1357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27. 양수금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7. 1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합계액은 5,285,114,449원이다. 라.
B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7. 11. 26. 접수 제34493호로 채무자 : B,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B은 현재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연대보증으로 부담하는 위 판결상 채무(2015. 2. 25. 기준 채무액 1,651,369,370원)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4014 판결상 채무(2015. 2. 25. 기준 채무액 194,217,237원)를 부담하고 있고, 은행연합회에 3건 합계 224,388원의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